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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21 2015고정13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5. 6. 21. 반나절 동안 논산시 E 임야에서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을 설치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임야 416㎡를 훼손하였고, 불법 산림훼손 과정에서 임야 416㎡ 원상 복구 소요액 1,802,000원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6. 23. 12:00 경 논산시 F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 여, 43세) 의 모 G의 허락 없이 위 F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할퀴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여, 55세) 과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나무 발판에 허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1. 실황조사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B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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