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6. 초순 11:00경에서 13:00경 사이,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고객을 배웅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E야, 밥이라도 사먹어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일만원권 지폐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와 가디건 사이에 돈을 찔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1. 16:50경 위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필름 교체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E야, 커피 한잔 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정색을 하며 엉덩이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때리며 “커피 한잔 달라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6. 중순 11:30경에서 14: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을 배웅하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일만 원 권 지폐를 손에 쥐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와 가디건 사이로 넣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가슴 쪽으로 자신의 손을 올려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행행위가 촬영된 CCTV영상 첨부)-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