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2세)와 5촌 질부지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E의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여 E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7. 24. 19:30경 울산 북구 F 소재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조카 퇴근해 왔나.”라고 부르자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 왔다는 이유로 삿대질을 하면서 “묘제 몇 번 지냈노 우리 남편이 얼마나 똑똑한데.”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7-8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비트는 등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증언(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팔을 휘저으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고 삿대질을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거나 팔을 잡아 비틀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슴, 팔 등에 멍이 들었으며 가슴 부위의 멍이 약 한 달 정도 지속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울산 남구 H 소재 I의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