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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6 2017고정3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0:00 ~ 2016. 10. 01. 08:00 경 광양시 컨 부두로 460 ( 유) 태 강 컨테이너 야드 장에 주차된 피해자 B( 남, 56세) 소유의 진도 25 톤 컨테이너 샤시 (C )를 트랙터 (D )에 연결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 B,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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