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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5 2016고단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5, 6,...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09. 7.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26』

1. 1,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9. 8. 경 경남 김해시 G 아파트 내에서 'H '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 경남 마산시 J 아파트의 샤시 공사를 연결시켜 주겠으니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의 경호업무를 받고 있는 자였고, 위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이를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샤시 공사를 피해자에게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8. 29. 경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7,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9. 8.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K 아파트의 내, 외장 샤시 인테리어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겠으니, 소개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를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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