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4.07 2016고정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인 바, 2012. 10. 24. 08:00 경 진도군 군내면 월가리 앞 도로를 진도 방면에서 해 남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2014. 3. 21. 08:18 경 진도군 군내면 월가리 앞 도로를 진도 방면에서 해 남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2015. 1. 11. 13:56 경 진도군 군내면 월가리 앞 도로를 진도 방면에서 해 남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