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물류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8.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터미널에서, 종전 피고인이 생활정보신문인 ‘F ’에 ‘G, 대기업 택배 정규 노선, 수원- 용인 1일 2회 운전만 주 5일, 월 순수익 700만 원 매달 15일 현금 지급, 매 8천( 매 매가 8,000만 원) 개별 번호판 포함, 왕복 43 킬로미터, 개인’ 이라는 내용으로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I 현대 트랙터 트렉터: 엔진이 탑재된 차량 트레일러 헤드와 번호판은 내 개인 소유이고, 사고 할증률은 110% 이다.
또 한 J 진도 구 즈넥 슬라이더 콤비네이션, K 쌍용 컨테이너 샤시 컨테이너 샤시 (Chassis, 차대): 동력이 있는 트레일러에 의해 견인되는 피 견인 차량 콤바인, L 현대 구 즈넥 컨테이너 트레일러 샤시 3대도 내 개인 소유이다.
I 트레일러 헤드는 2,400만 원, 번호판은 3,900만 원, 나머지 차량 트레일러 샤시 3대는 대당 500만 원, 컨테이너 3개는 900만 원 등 8,700만 원에 매수하면 곧바로 서류와 함께 명의를 틀림없이 이전해 주겠다.
그리고 일자리 알선료 1,000만 원 등 총 9,700만 원을 달라. 정식 계약서는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는 2011. 9. 15.에 쓰자.”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9. ㈜JB 우리 캐피탈에서 9,900만 원( 실 대출금은 98,965,000원) 을 대출 받도록 한 후, 대출 중개 사인 ㈜M 소속 중개인 N를 통해 번호판의 소유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 달라 던 피해자의 사전 동의도 없이 대출 당일 위 ㈜M 명의 대출 계좌에서 2011. 9. 9. 피고인에 대한 기존 대출 채권 사인 신한 캐피탈( 주) 계좌로 38,548,078원을, 피고인의 동거 녀인 O 명의 계좌로 49,822,922원 등 합계 88,371,000원을 위 번호판과 샤시 등 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고, 2011.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