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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가합51753
당선자지위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1. 23.과 같은 달 24. 실시한 제50대 C대학교 정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원고 A이...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 학생 회원의 학생자치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재학생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2016. 11. 23. ~ 11. 24. 실시된 C대학교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출마한 사람들이다.

피고 선거시행세칙 제43조 제1항에는 “직접 선거에 의한 과반수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1조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을 당선요건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C대학교 총선거권자 14,693명 중 과반수 9,911명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였고 이 중 과반수 51.64%인 5,119명이 원고들에게 투표하여 원고들이 당선되었다.

피고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1. 30. 원고들에게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한 부정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결정을 공고하였다.

C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017. 1. 26.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위 당선무효결정이 합당하지 않다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 선거시행세칙 제45조에는 “당선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공고를 당선확정공고로 바꾸어 공고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 원고들에 대하여 당선확정공고는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 이후 위 당선무효결정이 선고공고 절차를 누락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당선무효결정 사유로 지목된 부정행위도 근거가 없어 내용적 하자가 있어 결과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기초사실 및 피고의 회칙, 선거세칙 규정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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