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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E은 2014. 1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컴퓨터 주변기기 취급업체인 ‘F’ 이 HP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수할 수 있는 회사 코드가 있음을 기화로, G이 운영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ㆍ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이사인 I에게 HP 컴퓨터 주변 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프린터기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수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은 거래를 제안하고, 주식회사 J의 영업부 차장인 피고인은 E을 신뢰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물품의 재고, 납품, 입금상황 등을 확인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안심시키고, 거래가 성사되어 금원이 입금되면 직원인 피고인 K은 그와 같은 금원을 E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옮겨 놓고 마치 주식회사 J에 정상적으로 돈이 입금이 된 것처럼 숨기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0. 31. 경 1차 사기 범행 피고인, K 및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E은 위 무렵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I에게 “ 주식회사 J으로부터 프린터기를 싸게 구입하여 다른 곳에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프린터기 150대를 사라” 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에게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한 피해자 측과 통화하면서 ‘ 수익성이 좋다’ 고 대답하여 주어, E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1. 경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N) 로 프린터기 대금 명목으로 34,950,000원을 송금 받은 뒤, K은 위 금원을 E의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 한걸음 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음에도 I에게는 마치 이를 주식회사 J에 정상적으로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I에게 위 대금이 정상적으로 송금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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