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컴퓨터 주변기기 취급업체인 ‘D’에 hp컴퓨터 주변기기를 취급할 수 있는 회사 코드가 있음을 기화로, 2014. 10.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ㆍ소매업체인 G에서 위 회사 이사인 H에게 “주식회사 대원으로부터 프린터기를 싸게 구입하여 다른 곳에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프린터기 150대를 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프린터기 대금을 받아 피고인 회사 거래처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프린터기를 구입하여 다른 곳에 팔아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같은 달 31.경 I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프린터기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34,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21.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위 H에게 "hp 프린트기 900대를 대원으로부터 매입하여 K 회사에 납품하는 거래를 하면 수익이 발생하니 대원에서 프린트기를 매입하여 그 수익을 반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프린터기 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프린터기를 구입하여 다른 곳에 팔아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같은 달 23.경 위 I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90,000,000원을, 국민은행 계좌(L)로 97,085,000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프린터기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8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