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C(기소중지)와 공모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받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2013. 8. 16.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피해자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C는 피해자 회사 영업담당 직원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E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경 및 20.경 피고인은 C와 함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9,998,830원 상당의 모니터 등 물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54,990,080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총 54,990,08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2013. 9. 26.경 위 피해자 회사 인근 커피숍에서, 위 C는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영업담당 직원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G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며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총 31,913,800원 상당의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