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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2.04 2015고합18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11. 14. 02: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5번 룸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E주점’ 1번 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떼려고 하자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4. 03:30경 위 ‘E주점’ 1번 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반항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시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컵 8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재떨이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피해자), F(피해자의 동거인)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첨부,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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