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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와 함께 유럽여행 경비로 사용하고자 2016. 4. 20.부터 매주 56,000원(각자 매일 2000원씩 모은 돈)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위 은행 계좌의 통장은 피해자 C가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피해자들에게 ‘우리들이 모아 두었던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해당부분이 ‘피해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여행자금이 들어있는 피고인 명의의 E조합통장을 피해자 C가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교부받은 피해자를 ‘피해자 C’로 특정함이 타당하다.

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 통장 사본 및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진술 녹음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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