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6 2018고단29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3. 2. 18.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대구고객본부 달서지사 성서특별기동팀에서 원인자부담공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F)에 사고 원인 발생자가 입금한 금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2. 24.경 G가 입금한 돌발피해변상 수입금 1,089,000원이 입금되자 2011. 3. 3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E조합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채무변제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31.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37,064,654원을 현금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H)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피의자 A 관련 수사협조의뢰 공문회보, 첨부서류1 - A 횡령 관련, 첨부서류2 - A 작성 결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원인자부담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2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횡령한 금액이 1억 3,7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도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99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