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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5 2013고단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3,0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22.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을 하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채무에 대한 이자만을 겨우 상환하고 있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54,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M, N 대질 부분 포함)

1. O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P, H, J, Q, I, D의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송금내역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O 명의 통장거래내역 자료

1. 피의자 A 채무상태내역, 이자지급내역, A명의 통장입출금집계자료, A명의 통장거래내역 조회자료, A 통장거래내역자료

1. 피의자명의 카드명세자료, O 명의 통장거래 명세표, R모텔 매출자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A 명의 신세계 시티카드 거래내역, 롯데카드 거래내역, 국민카드 거래내역, 농협비씨카드 거래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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