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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06 2016가단1019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L 도로 104평 중 별지 최종 상속지분 기재 각 피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K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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