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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51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0:25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상품권 75,000원,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MCM 핸드백 1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방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절 도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 8. 27. 특수 절도죄,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5. 12. 출소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밤 중 타인이 자고 있는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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