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11 2015재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3. 11: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전지가위를 현관문 틈 사이로 넣어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안방 서랍장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꺼낸 뒤, 부엌에 있던 부엌칼과 젓가락을 가져와 돼지저금통에 구멍을 내어 동전을 꺼내던 중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꺼내 놓은 500원 주화 44개(22,000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500원 주화 22개(44,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는 ’500원 주화 44개(22,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와 젓가락은 안방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밑에 숨기고, 500원 주화 739개(369,500원)가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과 부엌칼은 작은 방 이불 속에 숨겨 놓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붙임, 압수품 증제2호~제3호가 놓여 있는 현장 사진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