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01: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유발한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가능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사고 사진 영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