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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6.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2009.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

A는 2016. 3. 5. 04:55 경 서울 성동구 뚝 섬로 385-29에 있는 성수 2가 1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서울 숲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3. 5. 04:55 경 서울 성동구 뚝 섬로 385-29에 있는 성수 2가 1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서울 숲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 피고인 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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