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28271
약정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선정자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8. 8. 20. D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E, 지하1층 F~G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그 곳에서 ‘H’라는 상호로 뷔페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9. 1. 27. 피고 등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등이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권리 일체를 권리금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계약당일 보유하고 있는 일체(집기 및 식수인원)가 권리금에 포함되며 만약, 계 약 이후 파손 또는 분실물이 발생할 시에는 양도인이 책임지고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제9조 거래처 중 이사계획, 자체식당 개설, 일시적 식당이용, 주변식당 신축 등 기타 식수인원 감소 사유를 알면서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잔금을 수령하여 손해가 발 생시는 양도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특이사항 ① 양수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식수인원 체크 및 권리계약 이행을 정확하게 확인 한 후 잔금을 지불하며 잔금지불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월~금요일까지 평일 평균 식수 인원은 잔금일 기준으로 500그릇으로 정한다. 만 약 식수인원이 부족할 경우 단위당 가격 산출하여 양도인은 대금 감액을 하여 주 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7.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등에게 정확한 식수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등이 제공한 2019. 2.분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같은 달 1일 평균식수가 450개 정도에 이르자 이를 근거로 피고 등에 대금 감액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등은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