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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고합41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의 처로서, 혼자 식당을 운영하다가 실패하고 피해자와의 대화도 단절되자 혼자 집에서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과 함께 ‘씨발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지속적으로 듣자 피해자에게 매우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9. 22:40경 서울 광진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자녀에게 전화하던 중,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다가 거실로 나온 피해자가 갑자기 “너나 똑바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한 다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는 과도(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4cm, 증 제1호)를 가지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위 과도로 2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과도를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상처부위 관련), 진단서, 사건현장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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