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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2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22: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뒷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7세)가 TV를 보면서 야구선수 E에 대해 욕을 하자 자신의 중학교(F) 후배인 E에 대해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 테이블 위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 10cm, 총 길이 : 2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다 대고 찌를 듯이 “야 이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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