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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2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저녁 무렵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업주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업주를 따라가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 남, 45세 )로부터 “ 뭐 하는 거냐.

술만 먹고 가라.

”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5cm) 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향해 찌르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 상처 길이 약 1.5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압수 조서 및 목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응급실 기록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험한 범행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최근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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