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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8 2014고단10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21:35경 원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D 운전의 E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엎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위 D이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위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주거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D 등 수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똑바로 해라, 씹할놈아, 개새끼야,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엄마 보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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