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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01 2015고단3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 7. 00:1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더 법을 잘 알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출동한 횡성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8세)로부터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넥타이를 떼어내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진단서

1. E의 고소장

1. 사진, 현장사진, 각 영상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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