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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8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단1815』

1. 폭행 2014. 6. 14. 19:43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52길71 ‘경남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동승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7. 01: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앞 도로 중앙선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F이 운행하는 피해자 G 소유인 YF쏘나타 승용차에 아무런 이유없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집어던져,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제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파출소에 조사대기 중, 위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이 의자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장난하냐, 씹할놈아, 좆까고 있네, 경찰관 배때기에는 칼이 안들어 가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611』 피고인은 2014. 6. 7 13:4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대리점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발로 위 대리점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K(여, 31세)의 가슴을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재물손괴 관련 YF소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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