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9. 13:57경 원주시 무실동 283-2 시청사거리 부근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 위 나무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신고 접수를 받은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가로막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9. 13:59경 원주시 무실동 33-6 법조사거리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후 도주하던 중 그곳 주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이마로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유리를 1회 들이 받아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건거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 치료를 소홀히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유사한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