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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2 2018고단11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9. 13:57경 원주시 무실동 283-2 시청사거리 부근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 위 나무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신고 접수를 받은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가로막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9. 13:59경 원주시 무실동 33-6 법조사거리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후 도주하던 중 그곳 주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이마로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유리를 1회 들이 받아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건거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 치료를 소홀히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유사한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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