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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51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567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성매매알선 등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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