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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1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영업장이 영세하여 큰 수익을 남기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범인도피 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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