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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4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년 1월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여성을 고용하는 방법,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을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방법, 성매매여성과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업무용 휴대전화를 인계해 주며, 자신이 임차한 오피스텔인 광주 서구 E오피스텔 F호실을 피고인 A에게 전대하여 성매매영업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알려준 대로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기로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년 1월 중순경부터 광주 서구 E오피스텔 F호실에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H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2020. 3. 5. 16:30경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 I으로부터 12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I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20년 1월 중순부터 2020. 3. 5.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H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받을 돈은 H이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받은 돈 중 70,000원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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