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1.31 2018도104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의 점, 예비적 공소사실인 감금의 점, 그리고 피고인 C, D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A, B에게는 일부 무죄를, 피고인 C, D에게는 전부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