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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05 2012노10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G 시장 부근 뚝방길에서 피고인과 대리운전비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여자 기사인데 다른 서비스가 없느냐’라고 하여 ‘다른 서비스가 뭔데요’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을 뻗어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하여 피해시각, 피해장소, 피해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대리운전기사로서 밤 늦은 시각(이 사건 범행 시각은 2012. 6. 8. 01:54경이다)에 운전에 집중하여 전방을 주시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경위에 비추어 범행장면을 직접 보지 못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범행시기가 무더운 여름철인 점을 고려할 때 가벼운 의상을 입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다른 남자가 만지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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