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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노413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의 흘러내린 상의를 올려 주고 점퍼를 덮어 주었을 뿐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추 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는 추 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추행의 내용,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법 정 진술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후 피해 자가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④ 피해자가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해자가 피고인이 흘러내린 상의를 잡아 올려 주거나 점퍼를 덮어 주는 느낌과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느낌을 착각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2) 당 심의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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