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20고단7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2: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센터 E 화장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며칠 전 부부 싸움 후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나를 부려먹냐, 싸우기만 하면 왜 집을 나가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보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목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