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5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01:2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D와 함께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E과 피고인의 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위 D를 따라오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들, 니들이 무엇이라고 지랄하느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위 E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가슴과 옆구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위 F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위 F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가슴과 다리를 차고, 위 D는 위 피해자들에게 ‘누구냐, 왜 들어오느냐. 네년이 뭔데 와서 지랄이냐. 위자료 받고 이혼했다면서’라고 말을 하며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상해진단서, 피의자 E의 안경 및 상의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