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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29 2015가합5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급여 및 배당금으로 월 500만 원 또는 700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2011. 4.경부터 2015. 5.경까지 임금 및 배당금 합계 2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배당금 합계 250,000,000원을 임금 및 배당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의 남동생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의 주식 15%를 보유한 주주이고, 피고 C을 사업장으로 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던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2005.경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자신에게 급여 및 배당금으로 매월 500만 원 또는 7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 먼저 피고 C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급여를 입금받은 적은 없고, 형인 피고 B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받았던 점, ② 원고는 피고 C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있지 않았고 피고 C으로부터 근무에 따른 구속을 전혀 받지 않는 등 원고가 피고 C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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