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1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4고합23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진술하였다.
C은 위 사건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횡령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급여 명목으로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사실 C은 2011. 12. 29.경 E이 대표이사인 위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2. 1. 16.경 E으로부터 위 회사의 자금 관리권한을 넘겨받았을 뿐, 인수작업을 마치기 전 위 회사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E과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2012. 3.경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에 있는 E을 찾아가 급여 미지급 문제를 따지며 항의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0. 31.경 C과 함께 인수작업을 담당한 F로부터 E이 C에게 급여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말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E과 합의 하에 인수 작업 중에도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2012. 3.경 C과 함께 위 회사에 있는 E을 찾아가 E에게 C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진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사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변경 합의서 사본,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와 전화통화 내용 녹음)
1.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E과 F는 C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