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D의 주식 보통주 3,650주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C로부터 피고 B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듣고 2016. 9. 8., 2016. 9. 12., 2016. 9. 30. 총 3회에 걸쳐 각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 C로부터 D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듣고 2016. 10.경 2,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 B 및 D의 각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피고 B의 주식 3만 주 중 5,000주, D의 주식 10만 주 중 3,650주를 소유한 주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2017. 5.경 내지 6.경 원고에게 최소 2억 원 이상의 금원을 B의 주식소유에 따른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도 남은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고 C는 피고 B와 D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동일한 경제주체에 해당하고, 피고 C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9. 30.부터 2018. 4. 30.까지의 기간 동안의 배당금 336,712,000원과 투자 원금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약정금 내지 배당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