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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7고정77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도 광주시 C, D 토지 중 약 850㎡에 대하여 토사를 약 1~1.5m 상당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행위자는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 경 남한 산성 면장으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2016. 12. 22.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하천법위반

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인 광주시 D 토지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행위자는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 경 남한 산성 면장으로부터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2016. 12. 22.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원상 복구 명령서, 위법행위 조사서, 불법행위 도면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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