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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19 2013고단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에서 현대자동차의 영업사원인 C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29,2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664,39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11년식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는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곧바로 승용차를 매도해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싼타페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9,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스케줄

1. 각 수사보고(영업사원 C 통화결과, 차량판매대금 인출내역확인), 통장사본(제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900여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했고, 1회의 할부금 약 66만 원을 납부한 외에는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여년 전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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