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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82』 피고인은 2014. 2. 19.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쌍용예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의 2011년식 산타페 차량을 1,850만 원에 매수하겠다. 대금 1,000만 원은 내일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나머지 850만 원은 같은 달 28.경까지 틀림없이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도박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의 차량을 중고차로 매입하여 매매상사 명의로 이전시켜 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차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C 싼타페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2701』 피고인은 2014. 2. 16.경 광주 광산구 금봉로 110에 있는 주공연립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E 자동차를 900만 원에 팔아주겠다. 차를 주면 판매한 후 매매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의 차를 팔더라도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만 원 상당의 E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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