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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2 2014고단2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경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외제중고차매매전문단지인 E내의 F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유인 2011년식 G 독일제 벤츠 S350CDI 승용차를 매월 리스료 3,094,980원씩 13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리스하여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284,211원 상당 벤츠 S350CDI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기소 이후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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