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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29 2016고단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설중기계 매매업체에서, 4,800만 원 상당의 C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약정 이율을 연 16.9%, 할부 기간을 48개월, 매월 변제할 할부금을 662,490원씩으로 하여 2,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더라도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곧바로 굴삭기를 매도해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 굴삭기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약 1억6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

1.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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