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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6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피고인의 당초 계획과 달리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자였다. 피고인은 H가 운영하던 N라는 회사에서 일하였는데 위 회사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6. 6. 10.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테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 수익금으로 매달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이야기하면서 차용증(증거기록 2권 11쪽)을 작성해 주었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당초의 약속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은 8,000만 원 중 5,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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