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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노41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실제 돈을 들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의 결제 기한인 90일 동안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심 판시 패딩자켓(이하, ‘이 사건 패딩자켓’이라 한다)을 팔아 그 판매대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패딩자켓을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검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패딩자켓을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패딩자켓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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