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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2.12 2018고단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진해 공사현장에서 마감 공사를 하는데 공사자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진해 공사현장에서 중도금을 받아 그 돈으로 5,000만원 전액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진해 공사현장으로부터 받을 중도금을 피고인이 영주에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②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1억 8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고, 2014. 11. 22.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맞지만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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