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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2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 15:12경 울산 남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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