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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17: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8.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건물 앞 3차로 도로를 E시장 쪽에서 돌고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바로 옆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BMW 520d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652,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8. 17: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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