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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2.10 2020고단31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14:00경 제천시 B에 있는 C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관인 제천시청 D과 소속 공무원 E(남, 45세)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현장대리인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 중지를 지시 받자 화가 나, 그 지시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9.5톤)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다가 굴삭기의 전방에 E이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E의 약 10cm 앞까지 굴삭기를 전진시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공사현장 감독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이 작성한 고발장 범행장면이 촬영된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각 1부, 범행장면이 촬영된 휴대폰 영상 저장 CD 1장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휴대전화 통화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사감독관인 제천시청 소속 공무원 E은 C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H 소속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작업이나 공사의 중단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굴삭기를 E 앞으로 전진시킨 행위가 E에게 위협을 가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사감독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진행하는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향상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의 수급인 본인이나 공사현장대리인 등에게 작업이나 공사의 중단을 요구지시할 수 있고, 수급인 본인이나 공사현장대리인이 현장에 부재하는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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